장애인자립자금대여인 저소득장애인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의 지원을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에 의해서 지원대는 사업입니다.
자금대여가 가능한 용도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였습니다.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려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그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가 불가능한 용도는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조건, 금리, 한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는 최고금리 연 3.0%에서 21년 2분기 이후 신규건 부터는 연 2.0%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5년의 조건으 대여가 가능합니다.
- 무보증 대출의 융자 조건은 기존에 대출금액(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보증대출의 한도액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입니다. 생업용,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의 한도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 보증대출의 융자 조건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또는 연간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 됩니다.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이 추가 됩니다. 보증대출의 한도액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융자조건은 없고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 한도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 성년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편하게 신청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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